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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교대4학년(교사 취업을 전제로 한 수입인정) 선고 2000다9437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0

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일실이익의 산정 기준[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1984,520)


참조법령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9.12.31. 98나6001


전문

2000. 12. 26. 2000다9437 손해배상(자)【원고, 상고인】 권△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회사 서×고속관광 【원심판결】 **지법 1999. 12. 31. 선고 98나6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권△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원고 권△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 ***, ***, ***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고 ***, ***, ***, ***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원고 권△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권△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원고가 사고 당시 ○○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1998. 2. 6. 졸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원고가 장차 ○○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전문직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권△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1998. 2. 6.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99. 3. 1. ** ○○학교 신안분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1999. 8. 16. 퇴직한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 권△희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권△희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2. 원고 권△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 ***, ***, ***의 각 상고에 대하여 원고 권△희는 적극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 패소 부분에,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 등의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같은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권△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권△희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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