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largest traffic accident law firm

오늘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제대로닷컴과 어려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의 의미와 주의할 점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사고 후 도주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항에 해당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해당 법 조항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위헌판결 이후부터 발생되는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적용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내용은 이번 교특법 위헌으로 인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방문자들에게 알기 쉽게 질문 형식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형사처벌 면제와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의 부상자가 중상해는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등에 대해 형사처벌의 면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의 면제와 더불어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굳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우려가 큽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잔존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교특법 위헌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혜택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가해자의 도주, 10개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면제를 받았으나 위헌 판결 이후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중대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의 한계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계도적 차원으로 다수의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 때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장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 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 장해라 하더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약 3년 이상, 예컨대 10년이라면 이것을 과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지침이 확정되어도 실제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큰 부분입니다.)


     


    4. 위헌 판결 이전보다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계도의 목적이 강하므로 안전운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위헌 판결이 물(物)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 이번 위헌 판결은 인사사고의 중상해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 사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A
    배상이란 배상의무자측에게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보상은 보상의무자측에게 위법한 사실은 없는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배상은 크게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행했을때 피해자에게 손해액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불법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와 가해자간 유상계약에 의해, 가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그 민사상 책임부분 만큼을 보험사가 책임지겠다고하는 계약을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보험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이 아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은 배상보다 낮은 금액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변호사사무실은 법률적으로 피해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에서 수령할 때에 피해자가 보다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를 위해 배상을 해줄것을 기대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수치상 차이는 '자주하는 질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지급약관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A
    최근 부쩍 상담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중에 손해사정인(사)을 고용하여 합의를 한 후



    손해배상금을 적게 받은것 같아 변호사실에 다시 의뢰할 수 있는지 문



    의하는 내용이 전체상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사)의 업무영역을 제대로 알지못해 일어나는 이



    런 사안은 실제로 재청구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을 다시 하여 피



    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에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사)의 업무영역



    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사)의 차이점은 질문 13번 참조-

    -손해사정인의 고유업무 본 싸이트 '제대로닷컴소개->보도자료 참조'

  • A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손해배상금이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적게 주어야 할 것이기에 서로간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생각은 보험사와 개인간에 합의절충을 하다가 합의가 틀어지고 나면 변호사실에 의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지식과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액을 제시한다해서 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벼운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변호사의 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골절이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의 중간부터 변호사가 맡아 한다면 보험사와의 의견조율이나 소송등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소모가 상당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어차피 분쟁이 생기게 될 것이라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실에서 사건을 맡아 환자 관리와 사후 처리까지 한번에 깔끔한 마무리를 하는것이 낫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때에도 피해자는 치료에만 전념하고 계시면 치료에 대한 전반적 이견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후에 변호사 선임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게 한다는것이 본 사무실의 입장입니다.







  • A
    근래에 많이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주변 환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오래 입원하면 일 못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으니 무조건 아프니까 오래 입원하라고 한다는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입원한다해서 합의금이 높은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적정 입원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가령 골절의 부위가 여러곳이고 유합의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정도일때에는 최대한 치료의 경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입원치료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좌,좌상등의 병명으로 오래 입원치료를 원하는것이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있다고해서 입원치료를 고집한다면 퇴원시 아무런 장해가 없는 상태이므로 휴업손해 이외에는 별다른 합의금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병원비의 일부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자들의 잘못된 법률,의료 상식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을 습득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치료기간,부상의 정도에 따라 입원기간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A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대로 합의금산정을 하기때문에 실제 법원(변호사실)의 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됩니다 망인의 나이가 젊을수록 그 차액은 커지게되며 보험사지급제시액이 1억5천만원의 경우 변호사선임시 약2억원정도로 차액은 5천만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사건을 보험사에서도 변호사선임전에 종결지으려하고 빠른시일내에 합의하려는것도 위와같은 이유때문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례에 따라 달라게 되므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는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은상태에서 빠른시일내에 사건을 종결지을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사건처리를 대부분 처리하므로 시간도 짧고 지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상사고도 소송시에는 서울본사에서 사건처리를 하게되는것과 일치합니다
  • A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에 관해서 배상금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배상, 보험사는 보상) 또 하나는 변호사는 소송의 권한이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산정까지만 가능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것이 크게 다른점입니다.

    -배상금산정방식-



    -휴업손해-

    변호사: 법원의 기준을 적용시켜 휴업손해액 100%산출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약관 기준적용 휴업손해액 80%산출



    -일실수익손해-

    변호사: 맥브라이드표 장해율 적용

    호프만 계산방식으로 손해액 산정

    (예: 영구장해로 200개월 계산시 호프만수치 145.2455

    라이프니쯔수치 135.5156)

    손해사정사: 맥브라이드표 장해율 적용

    라이프니쯔 계산방식으로 손해액산정(보험사와 동일)

    손해사정사는 호프만식으로 산정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적 으로 보호받지는 못함



    -향후치료비-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동일한 경우가 있음



    -위자료-



    변호사: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전체에 대한 위자료산정

    손해사정사:본인만 위자료 산정(가족에 대한 위자료산정도 계산은 가 능하나 법률적으로 적용받지 못함)



    질문자분들이 간혹 손해사정사도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권한은 변호사만이 가진 고유권한이며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의 보상금(배상금이 아님)산출방식은 동일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의 지급제시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거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를 요할수있고 통원치료만 필요할때가 있으며 입원을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직장생활등)통원치료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지않아 실제 월급여는 200만원인데 보험사에서는 5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휴업손해란 입원치료를하여 직장에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므로 그에따른 손해액을 보상받는것인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이중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에 관한 비용을 1일 평균1만~1만5천원으로 유동성있게 조절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법상 이득금지의원칙으로 이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액은 피해자에게는 다소 미온적인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A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때에는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띄며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의 성격을 띱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을때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에 관한 부분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의 경우에 급수에 따른 병원치료비가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초과되는 병원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신변을 알고 있을때엔 초과되는 부분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2~3주의 진단은 관계없으나 부상의 정도가 심할때에는 가해자의 자력을 알아본 후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여 본인이 자기주택을 소유했을 경우는 부동산가압류를 선행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세(전/월세)의 경우엔 집주인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재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 A
    전화상담하시는 분들중에 간혹 혼동하시는것중에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와 AMA식 장해진단서에 대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맥브라이드식은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합의시에 보험회사 혹은 상대방측 변호사실에 제출하게 되는데 맥브라이드에 표기되는 사항은 직업에 따른 장해율과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의 구분을 기재하게 됩니다

    통상 합의나 소송시에는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를 첨부하며 예)OO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OO화재해상보험



    AMA식 장해진단서는 다친부위의 운동각도 굴곡,신전,외전,회전등

    손보사를 상대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하는것으로 기재내용은 위에 말한 운동각도와 해당급수를 표기하게 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급수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AMA식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