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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절차
  • 사고현장에서
  • 경찰서에서
  • 병원에서

현장에서의 조치

누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을 하게되며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측에서나 피해자측에서나 우선시 해야할 부분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지,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구호조치를하여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이하 교통사고 라함)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함)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경찰공무원이 없는 때에는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교통위험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5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급여의 인정범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 금,체력단련비 등)로서 실비변상적 (출장비, 숙직비, 제복비 등)과 일시 적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

1. 현실소득액 입증 가능한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2) 사망(장해)발생직전 전체 직원 보수가 일률적으로 인상 확정되었을 때는 인상된 금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3) 취업결정 통지서를 받고 근무전 사망(장해)시 피해자의 학력에 해당하는 그 기업체의 초임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4) 상기사항의 산출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때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2. 현실소득액입증 곤란한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3. 급여소득자가 기술직종사자인 경우

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시중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많을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재직증명서(또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2. 임금대장 사본(사고전 3개월 또는 1년분)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4.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5. 취업규칙사본(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

산정대상기간

1. 사고직전 또는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렵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2. 치료중 사망(후유장해)인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소득액이 사고 직전보다 많은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의의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약관용어풀이)

산정대상 기간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본다.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 입증가능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 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즉,현실소득액 ={(연간수입액X소득표준율)-제세공과금}X노무기여율X투자비율

A. 연간수입액

1년간 총수입액(총매출액)

B. 소득표준율

업종에 따른 적용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소득표준율을 적용치 않고 입증된 제경비를 공제한다

C.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주민세

D. 노무기여율

AA.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BB. 판례나, 국가.기타정부의 공신력 있는 통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CC. 대체 고용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때는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한다..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때는 위(1)의 산식에 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A. 사업소득자가 순수자본만을 투자한 경우

B. 사업의 존립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목욕탕, 다방, 숙박업, 주유업 등)

3) 위(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4) 소득산정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계절적 소득의 변동폭이 큰사업인 경우

계절적 변 동폭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동일행정구역내의 동종업종, 유사 규모업체의 연간 소득액을 조사, 확인하여그 평균치를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2)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 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3) 사업소득자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 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시중노 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더 많은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타인명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처리

사업자등록증상 제3자(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등의 체결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제 사 업자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단, 명의 대여인은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자격증대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만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3. 세금계산서

4.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5. 통계자료 (소득이나 생산 및 매출량, 원가등)

병원에서의 조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고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지불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의 지불보증 확인 후 자동차보험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치료를 개시합니다. 단, 자동차보험가입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응급으로 치료하는 동안의 진료비등은 피해자 본인측에 직접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병원측에 직접 지불한 진료비는 이후 해당 보험회사에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적어도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 회사로부터 해당 진단병명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 및 기존질환(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와 지정진료에 의한 특진비용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와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 및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으로 보아 불가피했던 지정진료비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인정에는 해당 의사의 소견서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회복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교부받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며 패소자의 부담으로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해 혹은 생명보험의 경우 및 산재의 경우 등에 있어 각각 그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방치료는 치료의 목적보다는 보신의 목적이 강하다고 보는 사례가 많으나 담당 의사의 소견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주고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는 진단서가 첨부된다면 보험사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것이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