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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계공학과 2학년 재학생(대졸자 임금) 선고 86다카 1009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동일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2]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3] 일실이익산정의 구체적 기준[4]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5] 실습생과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
판결요지
[1]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의 여러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3]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을 것임을 요하며 (따라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하여 그 향후소득이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없다 할 수는 없다)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4]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도고 한 사례[5] 피해자가 고등학교졸업 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이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6.3.7. 85나1427
전문
1987.4.14.. 86다카1009 손해배상【전 문】【원고, 피상고인】 지△순【피고, 상 고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고등법원 1986.3.7 선고 85나142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익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그 부 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한◇구는 1961.6.17 출생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23세 4월 남짓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학교 ○○대학 기계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 군복무(방위병으로 근무)를 위하여 휴학한 후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그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5.3. 복학하여 4 ○○대학인 위 ○○학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추단하고, 위 망인의 장래의 ○○대학졸업자(근무경력 1년 미만)로서의 평균수익에 터잡아 이를 산정하고 있다.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여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장래의 예상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사고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예상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학교 ○○대학에 재학하다가 그 과정에 반도 못미치는 2학년때에 휴학을 하고 군 복무(방위소집)을 마치고 아직 복학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대학졸업정원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감안한다면 위 망인이 위 대학 2학년 때 휴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가 종전에 다니고 ○○대학에 복학하여 나머지 과정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으리라고 당연히 추단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망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태도 등을 감안하여 위 망인이 과연 위 대학에 복학할 것인가 또 복학을 한후 졸업정원제에 탈락함이 없이 졸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망인이 위 대학 2학년에서 휴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복학하여 탈락됨이 없이 ○○학교 ○○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여 ○○대학졸업자로서의 임금을 가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망 당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에 있어서의 일실수익의 손해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되는 손해액보다 많게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소외 망 한◇구의 일실수익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일실수익 현가액계산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함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아직 독단의 견해라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