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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대학2년 재학(간호학과) 통계소득 적용 선고 88다카 3625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0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2]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 임금을 일실이 익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판례

민법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법령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7.12.17. 87나194


전문

1989.131.. 88다카3625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원심판결】 **고등법원 1987.12.17.선고 87나19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안용수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중 그 와 인척되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위 원고를 그의 승용차에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안용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논지 이유없다.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원심은 원고 ***수는 1985.2.25. ○○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익상실액으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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