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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의류소매업경영자(통계소득 인정) 선고 90다카 24489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

판시사항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 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 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 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1984,520)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1988,189)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0.6.21. 90나16728


전문

1991.1.29.. 90다카24489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김△숙 외 3인【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0.6.21. 선고 90나1672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조◇종이 1976년 12.경부터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발행 1988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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