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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가판점(국가유공자)- 연금수입 및 종합가판점수입 인정 선고 92다 24622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료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종합가판점영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연금수입과 종합가판점의 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2] 같은법 소정의 연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수입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3] 같은법 소정의 간호수당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료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종합가판점영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연금수입과 종합가판점의 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2] 같은법 소정의 연금은 전상군경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전상군경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같은법 소정의 간호수당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그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의 활동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간호수당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경우와는 달라 그가 사망함과 동시에 그가 간호수당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여 버리게 되어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1984,520)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9조,제15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2.4.30. 91나60845
전문
1992.10.27.. 92다24622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운 외 3인【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60845 판결【주 문】 1.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윤이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사망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같은법시행령[별표3]의 상이등급 1급1호(1급1항1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하여 매월 상이연금(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동시에 복권 신문 잡지 담배 라이터 음료수 각종 과자류 등 잡화를 판매하는 종합가판점영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연금수입과 종합가판점의 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중에는, 위 망인이 사망당시의 장애정도가 맥브라이드의 장애불구평가표에 의하면 이미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던 자이므로 위 망인에게 노동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가판점수입은 일실이익손해액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피고가 1991.7.15.자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 종합가판점을 경영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사망하게 되어 그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가. 원심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보상금에 관한 위 망인의 일실이익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망할 당시 같은 법에 의하여 매월 기본연금 150,000원, 부가연금 321,000원, 간호수당 금 192,000원 등 합계 금 663,000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었고, 1991.1.1.부터는 위의 월 보상금이 기본연금 250,000원, 부가연금 337,000원, 간호수당 금250,000원 등 합계 금 837,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처인 원고 이△운이 그 중 기본연금(1990.12.31.까지는 월 금 150,000원, 그 다음날부터 여명까지는 월 금 250,000원)만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990.12.31.까지는 매월 상이연금 663,000원에서 사망후 그의 처가 받게 된 금 150,000원을 공제한 금 513,000원, 1991.1.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매월 인상된 상이연금 837,000원에서 사망후 그의 처가 받게 된 금 250,000원을 공제한 금 587,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 513,000원, 그 다음날부터 그의 기대여명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127월간은 매월 위 상이연금 837,000원중 생□비를 공제한 금 558,000원(837,000원 X 2/3)에서 사망후 그의 처가 받게 된 금 250,000원을 공제한 금 308,000원을, 각기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나. 같은 법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위 망인과 같은 전상군경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여 월액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연금은 전상군경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같은법 제1조, 제7조 참조), 전상군경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월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간호수당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그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의 활동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간호수당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경우와는 달라 그가 사망함과 동시에 그가 간호수당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여 버리게 되어,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망인이 생전에 같은 법에 의하여 받고 있던 보상금 중 간호수당은 위 망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는데 포함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이 생전에 받고 있던 간호수당이 포함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위 망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소정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소정의 보상금의 성질이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이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원심은,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대리인이 위 망인의 생□비가 그 수입의 3분의1 정도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위 망인의 종합가판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까지는 상이연금을 제외한 종합가판점 경영자로서의 수입의 3분의 1이 생□비로 소요됨을, 그 이후부터 여명까지는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경비로서 상이연금의 3분의 1이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는바, 변론의 전취지 등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망인의 상이연금에서도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부터 생□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4. 피고는 원심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상고이유】1. 손해배상이 범위 산정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유탈(1)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분표상 1급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장해정도는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에 의할 경우 이미 100%의 신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던 자이므로 노동능력의 전제로써 가판점 수입 등은 일실수익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항변한 바 있습니다.(1991.7.15 자 준비서면).(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 및 1심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3) 그러나 기존의 판례의 경향을 보면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고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90%라고 하면서 위자의 동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장해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기왕의 노동능력상실률 90%를 제외한 나머지 10%만으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89가합15556호), 위와 유사한 경우 기존의 노동능력의 상실자의 장해의 일실수익은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분은 의당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아무런 판시 이유도 없이 이를 무조건 인정한 원심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2. 상이연금의 일실수입 인정에 대하여상이연금이란 양도나 압류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이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아니므로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대상으로 함은 손해배상의 법리상 타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자본의 기여에 따른 수익 등도 같은 법리로서 일실수익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3. 생□비 공제에 대하여(1) 설령 위 상이【연금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할지라도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생□비 공제는 사고일 이후 여명기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심은 60세 이후부터만 생□비로서 1/3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심재판 진행시 생□비를 1/3로 할 것을 다투지 아니한 것이지 이와 같이 60세까지 소요되지 아니함을 다투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2) 본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대상이 되는 상이연금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차액인바, 그 금원은 유족들의 생계에 소요될 것이므로 의당 생□비의 공제가 사고 이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시 상당한 재판 있으시길 바라나이다.(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