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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내과의원 경영(실소득) 선고 91다 38679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0

판시사항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 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선고86다카2455판결(1984,520) 1989.3.14.선고86다카2731판결(1988,189) 1990.2.13.선고88다카34100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1.9.5. 90나3005


전문

1993.10.12. 91다38679 손해배상(자)【전 문】【원고,상고인】 임△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9.5. 선고 90나300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망 안◇전과 함께 1988.4.12. 20:00경 충남 금산읍에서 개최된 ○○학교동문회에 참석하여 음주와 식사를 하고 대전시내로 나갔다가 같은 날 24:00경 대전시내의 주점에서 함께 맥주 9병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02:00경 위 망인을 그 소유의 판시 르망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쪽으로 가다가 같은 날 02:30경 판시 양전리 비범부락 앞 국도상에 이르러 음주 및 야간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인하여 졸면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을 넘어가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좌석에 타고 있던 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망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피고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좌석에 안전밸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서 졸고 있던 중 위 사고로 차체에 몸을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음주하고 졸면서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타고 있었던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하였다.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2. 제2점에 대하여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3.24.선고 86다카2455 판결, 1989.3.14.선고 86다카2731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안◇전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내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후 1987.4.27. 위 금산읍 상리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금 25,000,000원을 들여 각종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간호원 등 직원 8명을 고용하여 위 사고 당시까지 내□의원을 경영하여 온 사실, 망인은 위 의원을 경영하여 그 진료수입으로 일반환자진료수입과 의료보험환자진료수입, 의료보호환자진료수입을 합하여 1987년에는 총수입 금 153,579,826원을, 1988년에는 총수입 금 151,207,983원을 각 얻었다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사고 후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망인의 사업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실비변상에 그치고 별반 소득이 없는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수입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87년도분을 금 17,286,636원으로, 1988년도분을 금 21,998,197원으로 각 결정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받은 사실, 위 내□의원 건물을 임대할 경우 그 적정보증금을 금 20, 000,000원 정도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위 내□의원을 개업한 후 위 사고 전날까지의 과세표준을 월평균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월 금 3,394,641원[(17,286,636+21,998,197)/352 365/12]으로 계산하고 거기에서 위 임차보증금과 의료시설비의 합계에다 1년 만기 시중정기예금금리 이상으로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연 15%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562,500원(45,000,000 0.15/12)을 망인이 위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자본의 기여액으로서 공제하여 위 소득 중 위 망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을 월 금 2,832,141원(3,394,641-562,50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1989.10.27.선고 89다카5222 판결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사업자의 기여정도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소득에서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는 외에 별도로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논지는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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