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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원(상여금 인정) 선고 94다 61946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봉급생활자의 정년퇴직 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9024 판결 대법원 1995.2.24. 선고 93다54286 판결 [2]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52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63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4.11.16. 93나11973
전문
1995.9.29.. 94다61946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손△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1994.11.16. 선고 93나1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가.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포◇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다)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 금 970,706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 위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1994.1.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여명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연 월차 수당 및 인센티브상여금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