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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개호인 (성인 남자 1인) 선고 93다 10675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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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2]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2]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3193판결(1984,520)1989.6.13. 선고 89다카24745판결(1988,189)1991.3.12. 선고 90다19794판결(1992,1037) 1991.4.12. 선고 91다3932판결(공1988, 168)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3.1.20. 92나32748


전문

1993.8.13. 93다10675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한△렌트카운수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 부대상고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7인석【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나3274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가.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미루어 원고 ***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한 다음, 게다가 소외 이◇종이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위 원고가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를 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나.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년으로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용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을 도와줄 사람으로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데, 위 개호의 내용은 1일 24시간 동안 위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하루에 일반도시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며, 실제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성인남자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개호비로써 성인남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다. 제3점에 대하여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2.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가.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원고 ***가 친구들인 소외 이◇종, 조□현과 함께 입영신체검사를 받으러 육♡병원이 있는 조치원까지 가기 위한 교통편으로써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용을 갹출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는 소외 김▽택에게 승용차의 임차를 부탁하자 위 김▽택이가 피고회사 제◎지점으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임차한 후 즉시 이를 위 조□현에게 넘겨 준 사실, 위 조□현은 위 승용차에 위 원고와 위 이◇종을 태우고 조치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위 이◇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까지 운전하여 가서 운전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회사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차량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바, 위 승용차의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 위 이◇종이 임차인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 이◇종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사고 당시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승용차의 대여경위 및 사고 당시의 운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 원고도 운전자인 위 이◇종과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원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위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제2점에 대하여소론과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이 너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3. 이에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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