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largest traffic accident law firm
대법원 개호인 (성인 남자 1인) 선고 93다 52020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선고 88다카24745 판결 1992.10.27.선고 91다39368 판결 1993.8.13.선고 93다10675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3.9.1. 92나65526
전문
1994.1.25. 93다52020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영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 이△영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2.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 이△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주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