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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 (인과관계 인정) 선고 72다 268 손해배상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 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원심판례
제1심 **민사지방,제2심 **고등
전문
1972.4.20.. 72다268 손해배상【전 문】【원고, 피상고인】 김△자 외 5명【피고, 상고인】 정◇복【원심판결】 제1심 **민사지방,제2심 **고등【이 유】 원 판결과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 설 시에 의하면 피해자 김□범은 1970.6.29 일어난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찰과 타박상 좌슬 관절부 타박상 및 탈구의 상해를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력을 잃었고 , 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은 약40%가량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본 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1971.4.12 비관 자살을 한 사실"이라면, 이 사건중상과 고통, 비관과의 사이나, 고통, 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당원 68.6.18 선고, 67 다 1297 판결참조)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 판결 판단에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관 ***(재판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