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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합의 (합의 효력 부정) 선고 2000다33690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9

판시사항

[1]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1984,520)


참조법령

[1]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4조,제206조,제431조[2]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민법 제393조,제763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2000.5.24. 98나45996


전문

2000.9.29. 2000다33690 손해배상(자)【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백*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우) 【원심판결】 **지법 2000.5.24.선고 98나45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섭이 1992.3.1.09:00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경북 XX더 XXXX 호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경남 XX더XXXX 호 승합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쇄골 내측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91가단183946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일실수익의 산정을 위하여 ○○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바,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에서는 영구장해로, 재활의학과에서는 3년 한시장해로 나오는 등 감정결과가 달리 나오자, ○○학교 ○○대학병원에 재감정을 촉탁한 결과, 영구장해인 족근골 골절과 감정일인 1994.11.18.터 3년간의 한시장해인 좌측족부 압통의 장해가 있어 향후 3년간은 19%, 그 이후는 9%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원고는 그 재감정결과에 따라 3년간은 19%, 그 이후는 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일실수익 등을 산출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39,000,000원을 1995.4.15.지 지급하되, 그 지체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5.4.20.피고로부터 금 39,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족부의 압통은 신경손상에 의한 작열통으로 통상은 2, 3년 내에 소멸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예가 있는데, 원고의 좌측 족부의 압통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학교 병원 감정결과에서 치유될 것으로 예상한 1997.11.18.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도 소멸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여명까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계속되고 있는 원고의 족부 압통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는 전문의들도 사전 예상하기 불가능한 점, 법원의 촉탁에 의한 ○○학교 병원에서도 한시장해로 감정하였고, 원고도 그에 따라 곧바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한 점, 당초 ○○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에서 영구장해로 감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같은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감정의견과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최종 1994.5.12.좌측 족부 신경유리술을 받기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종전소송에서 족부 압통에 관한 한 ○○학교 병원의 감정대로 3년 후 자연치유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여명까지 계속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종전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 손해인 위 족부 압통의 계속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2.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나.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하는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영구장해로 나오기까지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발생빈도가 낮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다.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의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3.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4.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열(재판장) 송*훈 윤*식(주심) 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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