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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차대인 (무단횡단, 지하도 위를 보행한 경우, 보행자 과실 50%) 선고 93다 36721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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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3.7.2. 93나1167


전문

1993.12.10. 93다36721 손해배상(자)【전 문】【원고,피상고인】 이△자 외 4인【피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 7. 2. 선◇, 93나 1167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 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 에서)를 본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의 포장도로로서 도로변에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부근 10여미터 거리에 지하통로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장◎현이 위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위 도로를 뛰어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50퍼센트로 인정하여 참작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위 망 장◎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도 이유없다.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시 무단횡단하는 위 장◎현을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소외 망 전▣표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전▣표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홍◈선에게 상해를 입게한 관계로 피고를 대위한 소외 신▲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망 전▣표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03,963,090원을, 위 홍◈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290,7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전▣표 및 홍◈선에 대하여는 위 망 장◎현은 피고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보험회사는 위 망 장◎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위 망 전▣표 및 홍◈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금 중 위 망 장◎현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으니 그 구상금 상당액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망 전▣표 및 홍◈선을 사상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위 장◎현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무단횡단한 잘못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서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로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하며(같은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며(같은조 제3항),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조 제4항),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조 제5항)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금 5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14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차도폭 14.6미터인 편도 2차선의 국도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곳인데, 위 망 장◎현이 그러한 도로를 이 사건 사고차의 앞으로 횡단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고, 더욱이 위 망인이 그 도로변에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있고, 주변 10여미터 거리에 지하통로까지 있는 곳을 횡단한 것이라면, 그러한 잘못은 약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위 망 장◎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와 더불어 위 망 전▣표 및 홍기현에게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상고이유】줎제1점 : 생략제2점 : 생략제3점 (구상채권상계주장에 대하여)가. 원심판결원심은, 소외 망 전▣표 등에 대하여는 소외 망 장◎현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피고의 보험자인 소외 신▲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망 장◎현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가 지급한 위 망 전▣표 등의 손해배상금등 금액 중 그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구상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망 장◎현의 손해액 중 위 구상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 장◎현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우 전▣표와 소외 홍◈선을 사상케 한 사실이 이정되기는 하지만 위 망 장◎현의 위와 같은 잘못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서 과실상게에 있어서 과실로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우 공제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나.원심판결의 부당(1) 보행자의 과실과 차량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무방비상태의 신체임에 비하여, 차량은 물체이므로 고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행자측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보행자에게도 원심판시와 같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디시 말하여 피해자로서의 과실을 넘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피해자로 됨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행자에 충돌된 자전차나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보행자가 노상에 급히 뛰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가 부상한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어 대향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가 부상한 경우 등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동경지재 민사교통소송연구회편자, 민사교통소송にあける과실상살율등の 인정기준 참조).(2) 그같이 보행자가 가해자로 되는 경우, 다른 불법행위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입니다.(3) 그런데, 본건 사고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망 장◎현이 밤중에 모든 법규를 무시하고 갑자기 대로로 뛰어들어 피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바람에 대향차와 충돌하여 대향차에 타고 있던 위 전▣표 등이 사상케 되었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망 장◎현의 과실은 단지 피해자의 과실참작사우로 되는 약한 부주의를 넘어 가해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망 장◎현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할 것입니다.(4) 특히, 위 망 장◎현의 과실비율이 10∼20% 정도에 그치지 않고, 원심판시대로라도 50%정도 내지는 그 이상이라면 그 관실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5) 원심이 귀원 1986. 2.11. 선◇ 85다카95호 판결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판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위 귀원 판결이 본건 사안에 반드시 적용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사고경위, 즉 보행자의 무단횡단경위나 사고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 건 사고는 이 건 사고장소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또 지하통로 까지 설치되어 있음에도 위 망 장◎현이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4미터 전방에서 도로상으로 뛰어들어 발생한 것인 바, 이러한 위 장◎현의 과실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습니다.(6) 이와 같은 위 장◎현의 과실을 원심판시와 같이 단지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지 피해자의 과실참작사유라고만 보아 넘겨 종전과 같이 보행자만을 보호함에 치중한다면 보행자들은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도 법규를 무시하고 마구 무단횡단하게 되어 교통사고발생률 세계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반면에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차량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신에 가까워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에 이를지도 모릅니다.(7) 이같은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발생이 보행자에 대한 사고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심사숙고하여 보행자보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8)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원심판단을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4. 결♡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마땅합니다.(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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