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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대인 (유치원생, 보호감호의무위반 면책) 선고 96다 19833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정도[3]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법규[4]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5]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경과실만 인정된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3]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4]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5] 유치원생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1984,520)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1988,189)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1992,1037)[3]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300 판결(공1988, 168)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다2006 판결(공1993하, 2098)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공2000하, 1547)[4]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공2003상, 1003)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6506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공1980, 12855)
참조법령
[1] 민법 제750조,제755조 제2항:교육법 제2조[2] 민법 제750조,제755조 제2항[3] 국가배상법 제1조,제2조:민법 제756조[4] 국가배상법 제2조[5] 국가배상법 제2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6.4.4. 95나269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