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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대인 (아이와 함께 탄 탑승자의 과실, 피해자 과실 없음) 선고 91다 16075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2]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2]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920 판결(1984,520) 1989.11.14.선고 88다카12148 판결(1988,189) 1990.4.10.선고 88다카21210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제305조: 민법 제763조,제396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1.4.26. 90나15228
전문
1991.8.13.. 91다16075 손해배상(자)【전 문】【원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상고인】 **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4.26.선고 90나1522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개호비에 대하여,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2세 4개월 남짓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와 같은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 외할머니인 소외 박△수로부터 개호를 받아왔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취학연령인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없다.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소론 ○○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2. 과실상계에 대하여,원고의 부 소외 정◇완이 피고택시의 승객으로서 나이 어린 원고를 데리고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판시 사고를 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사고택시에는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고 또 나이 어린 원고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하여 이것이 과실이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