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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원(차량유지비 인정) 선고 93다 5371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차량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3.9.14. 92나72708
전문
1994.3.8. 93다53719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9.14.선고 92나72708 판결【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사고당시 받고 있던 차량 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차량유지비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2. 원고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가. 과실상계부분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 등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5%로 본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나. 판공비에 관하여.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회사의 기술부장과 현장소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받았던 현장수당 금 200,000원과 겸직수당 금 100,000원을 합한 금 300,000원의 판공비는 원고가 현장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재직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입사시부터 기술부장 겸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다.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 6. 11.선고 92다53330판결 참조).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