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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면책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무면허면책약관은 미적용) 선고 99다66236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5]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4]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5]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84, 1770),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85, 759),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86, 793) [3][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공2001하, 2197)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855),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공2005상, 868),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2005하, 1720) [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2003하, 2195),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헌공103, 46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1997하, 2157) [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2004하, 1473),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11019 판결(공2001상, 1167),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공2003하, 2371)
참조법령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3] 상법 제659조 제1항,민법 제105조[4] 상법 제659조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민법 제105조[5] 상법 제726조의2,민법 제105조[6] 상법 제726조의2,민법 제105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9.10.14 98나12591
전문
【원고,피상고인】 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근 외 1인)【피고,상고인】 그◇환경산업 주식회사【원심판결】 **고법 1999. 10. 14. 선고 98나12591 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소외 정▽화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였으며, 원고 회사 울◎지점의 영업소장이나 울◎지점 심사담당자조차도 그렇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정당한 보험계약으로 인정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였으니 신의칙상 또는 보험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에 관한 확인청구를 배척할 방어 방법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원고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일응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범위 밖의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참조), 정▽화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차량운용계약서)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홍□의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홍□의는 1997. 3.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폐엔진오일 운반용 차량으로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의 지급, 보험계약의 체결, 차량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피고 회사는 홍□의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송 물량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운용계약을 체결하고(기록 207면, 209면, 344면-346면), 이에 따라 홍□의는 피고 회사 명의로 1997. 4. 14. 피고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홍□의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차량운용계약상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의 지급, 보험계약의 체결, 차량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실제 차주인 홍□의가 책임을 지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입장에 있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만이 기명피보험자이고 홍□의는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하여, 홍□의의 승낙 아래 소외 정♡화가 무면허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자격에 관한 부분에만 심리를 치중한 나머지 홍□의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관계 등에 관하여는 심리를 미진하여 소외 정♡화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이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피고 회사 소유 차량이라는 형식적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정♡화의 경우는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아닌 자가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피보험자의 승인 여부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택(재판장) 서* 유*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