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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개인택시업자(개인택시면허 양도금 불인정) 선고 88다카 34100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

판시사항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2]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양도대금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 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2]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976.3.23. 선고 75다1002 판결 19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1984,520)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8.11.24. 88나21543


전문

1990.2.13.. 88다카34100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피고, 상고인】 ****자동차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8.11.24. 선고 88나21543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본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월평균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료비, 감각상가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치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공제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던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2. 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그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그 사고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고로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 5,000,000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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