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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무면허 (렌트카 사고, 상당 인과관계 인정) 선고 98다 39701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그 무면허자가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8.7.2. 97나7335


전문

1998. 11. 27. 98다39701 손해배상(자)【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 【피고, 피상고인】 **회사 국◇ 【원심판결】 **지법 1998. 7. 2. 선고 97나7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엄□이 1996. 10. 16.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이 피고 소유의 원심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소유의 원심 판시 렉카트럭의 전면 밤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뒤 후엔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피고는 엄□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엄□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엄□의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무면허자에 대한 자동차대여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불법행위자 본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소유의 위 렉카트럭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고, 피고가 엄□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렌트카업주인 피고와 엄□ 사이에 사용자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피고가 엄□이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량대여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는 엄□이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엄□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엄□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소유의 위 렉카트럭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무면허자인 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엄□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시 없이 피고의 위 자동차대여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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