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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정기적성검사 미필 무면허 (묵시적 승인, 부책) 선고 96다33242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

판시사항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판례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1984,520)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47087 판결(1988,189)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1992,1037)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24807 판결(공1988, 168)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1675 판결(공1993하, 2098)


참조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상법 제659조:민법 제105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6.6.21. 95나4918


전문

1996. 11. 15. 96다33242, 33259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원심판결 **고법 1996. 6. 21. 선고 95나4918, 492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택시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소외 오△만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위 오△만이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피고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위 오△만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위 오△만이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피보험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가 위 오△만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오△만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권(재판장) 천*송(주심) 안*득 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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