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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양화가(전경력 화가의 수입산정은 부당 파기환송) 선고 96다 53642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 입상한 경력이 있고 5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 온 동양화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전경력 화가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인 원고가 동양화가로서의 자기 경력을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0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일실수입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동양화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5년 내지 9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7924 판결(1984,520) 대법원 1996.9.10. 선고 95다1361(1988,189)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6.10.17. 96나4281
전문
1997. 3. 11. 96다53642 손해배상(자)원심판결 **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4281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가 동양화가로서 10년 이상 창작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0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일실수입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창작경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경력자의 평균수입(전경력자의 수입)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1(입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6. 11. 3.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한국화부문에서 입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갑 제11호증의 2(추대장), 같은 갑 제11호증의 3(상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0. 5. 26. 한국예술문화협회가 주최한 제8회 예술대전 작품공모전에 추천작가로 추대되었으며, 1991. 2. 2. 한국예술문화협회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증인 주△영은 원고가 계속하여 창작활동을 하여 오면서 한국화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한 이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까지 적어도 5년 이상 동양화가로서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적어도 5년 이상 동양화가로서 활동하여 온 경력을 인정하여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5년 내지 9년인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