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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구상권 (10년 기산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선고 99다 3143 구상금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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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4]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1984,52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1988,189)[2][3] 대법원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1992,1037)[2] 대법원 1998. 9. 18.선고 96다19765 판결(공1988, 168)[3] 대법원 1994. 1. 11. 선고93다32958 판결(공1993하, 2098)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판결(공2000하, 1547)[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판결(공2003상, 1003)


참조법령

[1] 상법 제724조 제2항,부칙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2] 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3]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4]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8.10.22. 98나4693


전문

1999. 6. 11. 99다3143 구상금【원고, 피상고인】 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김◇이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지법 1998. 10. 22. 선고 98나4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한◈옥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매수인인 소외 최▲순과 사이에 주운전자를 최▲순, 피보험자를 그의 처인 피고 김◇이로 하여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최▲순이 가해차량의 후사경을 고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상인 소외 정▼석에게 수리를 맡겼다가 그의 부탁으로 소외 김☆에게 가해차량을 빌려주었는데, 김☆의 선배라는 소외 김♤문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관한 각 보험기간 내인 1992. 7. 16. 01:00경 가해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잘못으로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차량이 전파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소외 문×준, 문◑섭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가 같은 해 8. 14. 한◈옥에게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6,730,000원을, 사고시로부터 1993. 2. 24.까지 사이에 피해차량의 탑승자였던 문×준과 문◑섭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금 73,417,2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김◇이에게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행지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제2점에 대하여 가.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2. 8. 14.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문태진, 문◑섭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차량의 보유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는 한◈옥의 보험자로서 그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김◇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경우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한◈옥의 피고 김◇이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 동▣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7. 8. 9.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문태진, 문◑섭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이 상법 제662조에 정한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직접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한편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차량 소유자인 한◈옥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한◈옥 간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제3자인 김♤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한◈옥 소유의 피해차량이 파손됨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 여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한◈옥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옥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마찬가지로 한◈옥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원심으로서는 한◈옥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한◈옥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도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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