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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왕증(시력) - 기여도 참작 선고 90다 17972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3]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2] 눈의 망막박리증세의 발생원인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 그 50 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시력이 0.2 내지 0.6으로 사고 이전에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한다.[3] 시립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의 피용공무원이므로 그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으로서 시를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1984,520)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1988,189) 1983.7.26. 선고 83다카663 판결(1992,1037)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1988, 168)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93하, 2098)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제761조 제1항,제763조: 교육법 제76조,제75조 제1항: 교육공무원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1조,제2조,제9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0.11.1. 89나6549
전문
1991.5.28.. 90다17972 손해배상(기)【전 문】【원고, 선△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0.11.1. 선고 89나6549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산하 ○○학교의 전자계산기 과목담당교사인 소외 정□영이 1985.10.19.(원심판결의 1.19.은 10.19.의 오기임). 통신설비과 제1학년 2반의 수업에 들어가서 며칠전에 수업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시험지를 피해자인선정자 박▽욱을 비롯한 수명의 학생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막대기로 그 학생들의 종아리를 2대씩 때리는데 피해자 박▽욱이 욕설을 하므로 그를 교단앞에 끊어 앉힌 후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빰과 머리를 수십회 구타하여 이로 인하여 위 박▽욱이 평소 근시이던 우안에망막박리의 병증이 생겨 그달 29. 망막박리유착수술을 받고 일단 완치된 후퇴원하였으나 색약현상이 계속되다가 1988.2.말 경 다시 망막박리증세가 나타나 결국 실명하기에 이르렀으며 눈의 망막박리증세는 근시인 사람의 머리에충격을 가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박▽욱의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상은 피고의 피용자인 위 정□영의 직무집행상의과실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정□영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폭행행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88.1.12.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0.30.선고90도1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체벌의 경위, 방법과 정도 및이로 인한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영의 체벌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원심은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소외 정□영의 판시 폭행행위와 피해자 박▽욱의 실명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증인 김이태, 원심증인 윤일한의 각 증언 및 진료일지 검증결과(기록 331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5호증의 1,2(병상자료요청 및 회보서), 을제6호증의2(건강기록부)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기록163면)에 의하면, 눈의 망막박리증세의 발생원인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 그 50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 박▽욱은 ○○학교 4학년때부터 줄 곧 그 시력이 0.2 내지 0.6 으로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원심판결도 위 피해자가 평소 근시인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도 없이므로 피해자 박▽욱의위와 같은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할 것임에도(당원 1977.9.13.선고 76다1877 판결, 1980.10.14.선고 80다12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이를 참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흠이 있고 이점을 포함하여 논난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점에서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3)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영은 피고의 피용공무원이므로그 교육업무상 발생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흔적이 없이 원고(선△당사자) 일부승소의 본안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할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또한 이유 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참고로 원심판결의 기재로는 이 사건의 피고를 **직할시가 아닌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인다.재판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