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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기왕증 경합 시 손해액 산정방법 ( 20% ) 선고 94다 1517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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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2] 법원이‘[1]'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2]‘[1]'항의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5.22.선고91다39320판결(1984,520) 1993.4.9. 선고 93다180 판결(1988,189)[1]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1992,1037)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공1988, 168)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공1993하, 2098)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3.11.24. 93나8259


전문

1994.11.25. 94다1517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칠성음료 주식회사【원심판결】 **지방법원 1993.11.24.선고93나825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소 요추부추간판팽륜,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슬내장증, 좌측후방 십자인대파열,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위 기왕증이 위 상해 중 일부인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약 50% 정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사고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2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 11개월간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 20%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할 것이므로(당원 1992.4.28.선고, 91다3151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할 것이다.그리고, 법원이 이와 같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20% 정도로 산정한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그 판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신체장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원고에게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가해차량의 운행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액 산정방법은 그 기초 사실인 원고의 수입과 지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인 대체고용비를 그 일실 수입의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및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주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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