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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관리 하자 (각목, 부책) 선고 95다56552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인지 여부(적극)[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1984,520)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1988,189)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7164 판결(1992,1037) 대법원 1995.2.14. 선고 94다28994판결(공1988, 168)
참조법령
[1] 민법 제758조 제1항: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2] 민법 제758조 제1항: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5.11.9. 95나1348
전문
1996. 10. 11. 95다56552 손해배상(자)원심판결 **고법 1995. 11. 9. 선고 95나134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논지는 이유가 없다.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택(재판장) 천*송 안*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