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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이사 겸 고문 (가동연한 55세) 선고 83다카 614 손해배상
판시사항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년한이 65세까지라고 인정한 판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피해자의 경력, 년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가동년한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년한은 보통 55세까지라고 하는 경험칙과 달리 그 이상의 가동년한을 인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특수사정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동년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82.11.23 선고 82다카841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3.2.25. 82나3044
전문
1984.4.10.. 83다카614 손해배상【전 문】【원고, 피상고인】 박△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화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3.2.25 선고 82나304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박△애에게 금 51,735,473원, 원고 한혜원, 동 한윤제, 동 한윤기에게 각 금 34,490,315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부분)를 기각한다.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한 길무는 1942.5.20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9세 5개월 남짓하고 그 평균여명이 36년인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주식회사 한▽의 대표이사 겸 녹십자 수♡약품주식회사의 고문직에 있으면서 위 주식회사 한▽으로부터는 월급으로 금 850,000원과 1년에 월급의 350퍼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위 녹십자 수♡약품주식회사로부터는 고문료로 매월 금 100,000원씩을 각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대표이사나 고문직은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이므로 만 65세까지 그 직에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망인의 위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도합 금 155,206,41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액을 계산하였다.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이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그 사람의 경력,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여도 건강한 사람이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55세까지라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이므로 그 가동연한을 위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와 달리 인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을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1판결 참조), 위 망인이 종사하던 대표이사나 고문이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 육체노동과는 다르다 하여도 그러한 직종의 가동연한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이 그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위 망인의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경력등 여러사정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위 재산상 손해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피고의 상고중 위 재산적 손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그 부분은 상고기각되어야 할 것이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박□애에게 금 51,735,473원, 원고 한 혜원, 동 한 윤제, 동 한 윤기에게 각 금 34,490,315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