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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용원경영자 (가동연한 55세) 선고 81다 35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자의 가동년한(55세)[2]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장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던 자는 55세가 끝날때까지는 이를 경영하여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이다.[2]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용된 장례비용(예, 부고장 인쇄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여 배상청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3996 판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0.12.4. 80나1133
전문
1982.3.9.. 81다35 손해배상【전 문】【원고, 피상고인】 김△진 외 4인【피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0.12.4 선고, 80나113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김△진에 대한 재산상(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의 원고 김△진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 1 점에 대하여,기록을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의 과실에 기인하였고, 여기에 소외 망 ***의 과실도 경합하였다고 하여, 원고 측의 과실비율을 약 20퍼센트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인용하는 제 1 심 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거친 증거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제 2 점에 대하여,기업주가 생명 혹은 신체를 침해당함으로써 그 기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됨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그 기업수익 중에 차지하는 기업주의 노무 기타 기업에 대한 개인적 기여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미장원 경영과 같은 기업주의 특수기능이나 개인적인 활동,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인영업에 있어서는 근로이익은 기업이익과 거의 맞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용사자격을 갖고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월 30만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한 수입금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증거로 삼은 제 1 심 증인 이♡금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미장원 경영 수입은 월 80만원 정도이고 거기서 인건비, 건물임대료, 재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30만원 상당의 순수익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월 30만원을 피해자의 개인적 활동에 의한 순이익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위 순이익을 인정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 납세실적을 살피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미장원을 경영하여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제 3 점에 대하여,피해자의 장례식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1973.3.13 법률 제2604호) 제 4 조 제 1항 제 1 호 및 제 6 호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와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 법 새행령(1973.3.13 대통령령 제6552호) 제 4 조 제1항 제 2 호에 의하여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 접대행위만을 예외 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용된 비용은 결국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장례비 977,400원 중 부고 인쇄비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피고가 배상할 상당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주류 및 음식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음식물 제공 비용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바 없이 이를 모두 피고가 배상할 장례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진에 대한 재산상 손해(장례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동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