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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류 임공업 경영자 (가동연한 60세) 선고 91다 29095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년한[2]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연령 등의 사정을종 합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 년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있다.[2]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의류임 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년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1984,520)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1988,189) 1991.4.23. 선고 91다3888 판결(1992,1037)[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9494 판결(공1988, 168)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1.7.3. 91나9697
전문
1992.2.11.. 91다29095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김△보【원 판 결】 **고등법원 1991.7.3. 선고 91나969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1991.3. 27.선고 90다 11400판결; 1991. 4. 23.선고 91다 3888판결 각 참조)이고,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도 정신노동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53세 8개월 남짓 되었으며, 그 나이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17.64년이고, 1973. 3.경부터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의 직업은 노동부가 발간한 1989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남자 10년 이상 경력의 총괄관리자(직종분류 번호211)에 해당하며, 현재 지적능력 감퇴 및 정서불안등의 개선 곤란한 후유장애가 남아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25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직종에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 수입손해를 산정하고 있다.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그가 경영하던 의류임가공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를 폐업하였다는 점(갑 제12호증 폐업사실 증명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영하던 의류임가 공업의 업무내용이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원고의 수명이 다하기 불과5년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때,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일반적으로 섬유. 의복 등의 제조업자와 같은 정신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소론 주장과 같이 65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연한을 정함에 있어 경험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절한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