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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이사 (가동연한 65세) 선고 92다 2443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2]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1984,520)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1992.11.27. 선고 92다카14892 판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92조: 민법 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2.4.29. 91나38947
전문
1992.12.8.. 92다24431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수 외 1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 피상고인】 김×미 외 2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38947 판결【주 문】 피고의 원고 김×미, ***, ***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원고 김△수, ***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김△수, 이용욱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김×미,***, ***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당원 1990.1.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2. 원고 김△수, ***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과실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3.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김△수, ***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망 ***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김△수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김△수가 1989.6.21.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김△수(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김×미(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김×미의 남편인 소외 정♡훈(주식소유율 15%), 소외 신◎홍(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이용욱(주식소유율 5%), 소외 이▣완, 장◈관(각 주식소유율 1%)으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 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김△수, 위 정♡훈, 감사에 위 신◎홍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후 원고 김△수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김△수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다.4.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김×미, ***, ***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원고 김△수, ***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