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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잡화점 경영자 (사고일로부터 3년) 선고 97다 444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판결요지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2다18573 판결(1984,520)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1917 판결(1988,189)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7091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6.12.10. 96나1045
전문
1997. 4. 11. 97다4449 손해배상(자)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2. 10. 선고 96나10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홍△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종과 수입을 그 판시와 같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의 주관적 특수사정과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가동기간을 추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