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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배관공 (가동연한 60세) 선고 94다 19662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3

판시사항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선고 92다24516판결(1984,520) 1993.4.9.선고 92다20651판결(1988,189)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4.3.9. 93나9705


전문

1994.10.14. 94다19662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최△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4.3.9.선고 93나970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규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배관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협회의 월간 거래가격지상의 정부노임단가기준에의한 배관공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당원 1992.9.1.선고 92다24516 판결 및 1993.4.9.선고 92다20651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일용배관공의 가동일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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