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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일용도장공 (가동연한 60세) 선고 92다 24516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4

판시사항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선고90다10629 판결(1984,520) 1991.3.27.선고90다11400 판결(1988,189) 1991.4.23.선고91다6665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2.5.13. 91나52424


전문

1992.9.1.. 92다24516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권△남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2.5.13.선고 91나52424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권◇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도장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무부에서 발간한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도장공의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용도장공의 업무내용과 그 취업에 관한 계절적인 요인 및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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