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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접공 (월 가동일 수 22일) 선고 99다 748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를 합리적인 사실인정 없이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1988,189) 대법원 1996. 7.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63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8.12.4. 98나7509
전문
1999. 5. 25. 99다748 손해배상(자)【원고, 상고인】 이△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이▽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지법 1998. 12. 4. 선고 98나75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관한 원고 이△석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위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을 사고일인 1996. 5. 29.부터 1996. 7. 15.까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2.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원고 이△석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기초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근 일용 용접공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월 21.1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일용 용접공인 위 원고의 사고 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주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