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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장적출, 간, 췌장 절제( 90% ) 선고 87다카 179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2]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1판결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578판결 대법원 1982.2.23 선고 81다598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판결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106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34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7.6.11. 86나4583
전문
1987.12.8.. 87다카1799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7.6.11 선고 86나458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점에 관하여,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미국 **** 군사기지의 식당요리사로 고용되어 판시와같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원고가 근무하던 미국 군사기지 소속민간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정년은 62세(단 원고는 60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청구를 하고 있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산정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엇다.2. 제2점에 관하여,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볼 것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견해인 바(당원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 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등 참조)이는 그 소득이 외국에서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3. 제3점에 관하여,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 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1987.6.23 선고 86다카34 판결;1987.1.20선고 86다카1106 판결;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안면부 전두부의 반흔, 비장적출로 인한 복부장해, 간과 췌장의 부분절제로 인한 복부장해 등이남아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요리사로서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90퍼센트를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곤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