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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국악인 겸 무용학원경영자 (가동연한 60세) 선고 86다카 481 손해배상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0

판시사항

[1]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호의동승과 과실상계[2] 국악인이 국악 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2]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함은 상당하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6.1.17. 85나1957


전문

1988.9.27.. 86다카481 손해배상【전 문】【원고, 피상고인】 오△환 외 1인【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6.1.17. 선고 85나195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게 된 점은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유◇란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소외 망인은 고전무용 및 국악, 농악을 전공하여 1973.5.30. 충남교육감으로부터 사▽무◎학원의 인가를 받아 1974.4.10.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시 ○○동2의 4에서 천♡고전무◎학원을 운용하여 수입을 얻은 외에 1983.1.1.부터 동년 12.31.까지 위 학원에서 개인지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교습하여 합계 금 5,340,000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조□숙으로부터는 가야금지도를 해 주고 1983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금 100,000원, 198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금 150,000원의 교습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제1심 증인 조□숙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1979.1.10.부터 소외 망 유◇란이 경영하던 위 무◎학원의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유◇란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봉급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조□숙이 그의 스승으로부터 가야금지도를 받고 개인교습비를 지급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3.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원심이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무◎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가동연한은 일반노동의 경우와 같이 만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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