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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명기간의 손해액 산정 (파기환송) 선고 97다13962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상 손해액을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피해자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1984,5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1988,189) 대법원 1990. 6. 8.선고 89다카17812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7.2.14. 96나5675
전문
1997. 5. 30. 97다13962 손해배상(자)【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법 1997. 2. 14. 선고 96나567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원고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가 없다.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그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평균여명기간인 34년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여명기간 중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인비용 및 보조기(휠체어)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를 인용하고 있다.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학교 ○○대학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 당시 제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원고가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에 걸린 사람은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초래되어 정상인보다 기대여명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기대여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주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