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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산비탈 무너진 사고 (관리상의 하자 책임 인정) 선고 93다11678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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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3.1.19. 92나33175


전문

1993.6.8. 93다11678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여객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업무담당변호사 박*기【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민사지방법원 1993.1.19.선고 92나3317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심은, 피고가 1989.10.경 이 사건 도로(편도 1차선의 46번 국도)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mm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위로 무너져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관(재판장) 김*한 김*준(주심) 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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