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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통, 운동장해 및 신경장해 (원심 23% -> 불인정) 선고 89다카 18860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9.6.14. 89나244
전문
1989.12.26.. 89다카18860 손해배상(산)【전 문】【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9.6.14. 선고 89나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성창기업의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월금 380,05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의 치료종결 후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어 원고의 나이, 후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배관공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그 노동능력의 23% 정도를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울△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 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중상의 후유증이 남고 그 개선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예상되고 그 정도는 맥브라이드 기준 특별(직업별) 노동시는 약 33%, 일반 노동시는 약 23%가 예상되고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약 40% 감퇴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흉요부운동역은 전굴 60(정상인은 90) 후굴 25, 좌회선 15, 우회선 15(정상인은 각30)로서 강직결손운동역은 전굴 30, 후굴 5, 좌회선, 우회선 각 15이고 요통과 둔부 및 하지방사통으로 노동장애가 있다는 것인 바, 원고의 신체장애의 상황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에 그의 노동 능력 상실율은 일반 노동시 예상되는 23%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3%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의 감정결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