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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장해부위 중복의 경우 노동능력산정방식 선고 93다 21576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3

판시사항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식


판결요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 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선고91다1547판결(1984,520)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60415 1993.4.2.


전문

1993.10.12. 93다21576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재【피고, 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4.2.선고 92나 60415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가운데 금 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장의 원고 이△재에 대한 신체감정에 의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사고 후 1992.3.초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 및 경추추간판탈출증(각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척추손상항의 Ⅴ-B에 해당)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위 원고는 추간판의 퇴행성질환이 있고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미장공으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43%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위 감정서기재를 보면 위 원고는 요추와 경추에 각 상해를 입고 위 원고가 미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위 요추 및 경추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각 43%(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항 Ⅴ-B-9)로 본 다음 이들 상실율을 단순합산방식으로 합산하고(감정서에는 단순합산한다는 취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정에 대한 기재는 없다)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43%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율수치(상실율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나머지 상실율(상실율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며(당원 1991.6.25.선고 91다1547 판결 참조),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두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단순합산한 다음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수치를 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율로 인정한 것은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가운데 금 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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