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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통상손해 인정) 선고 97다8526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그 유상교체나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1984,520)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1988,189)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63조
원심판례
**지방법원 1997.1.17. 95나6048
전문
1997. 4. 25. 97다8526 손해배상(자)【원고, 상고인】 **회사 **고속【피고, 피상고인】 ****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지법 1997. 1. 17. 선고 95나6048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이 부분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버스가 수리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이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후 1993. 6. 30.부터 버스운송사업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일인 1993. 6.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3,041,328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자동차가 수리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그러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영업용 차량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배상하여 주는 외에 이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당연히 배상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이 사건 피해 버스의 교체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상실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