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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용차량 (국가배상책임 인정) 선고 91다22650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1.5.16. 90나43751
전문
1991.11.12.. 91다22650 손해배상(자)【전 문】【원고,피상고인】 이△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4375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등에 의하여 피고 예□판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홍▽기가 1989.7.17.20:30경 위 부대소속 판시 군용지프차를 당시 ** ○○군 ○○면 ○○리 군인 휴양소에 하절기 휴양차 파견근무중 같은 군장사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는 소속부대대대장 중령 소외 서♡환의 선임탑승하에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위 군인휴양소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탓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판시 버스의 앞범퍼에 위 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이◇경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홍▽기의 직무인 군용 짚차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고 경위가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같고 달리 위 홍▽기가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급히 정차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험방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제차의 급작스런 정지나 감속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이◇경은 위 부대본부 참모인 대위 소외 김◎모와 결혼식을 마치고 위 군인휴양소에 파견 근무중인 위 서♡환 중령에게 인사차 찾아가서 위 서♡환, 김◎모와 같이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대대장인 위 서♡환의 전용군용짚차를 타고 위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군용차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이 공휴일에 위 군용차에 탑승하였다 하여도 위 대대장의 운전병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 위 홍▽기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