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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용차량 (국가배상책임 부정) 선고 92다36915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 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 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25. 선고 66다2623판결(1984,520) 1967.11.28. 선고 67다2146 판결(1988,189) 1968.7.16. 선고 68다972판결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2.7.16. 92나17008
전문
1993.2.23.. 92다36915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한△진 외 4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고등법원 1992.7.16. 선고 92나1700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601단장의 승용차 운전병인 소외 윤▽만(병장)이 1990.7.5. 23:00경위 601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진♡열(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601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 XX더 XXXX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평소 위 601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시 ○○ ○○아파트에 있는 소외 김◎기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원▣철을 ** ○○군 ○○면 ○○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면 **리 소재 **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한△진으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조동원은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601단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윤▽만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위 윤▽만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원고 한△진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단운행을 하려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윤▽만이 위 원고를 태워준 후 귀대할 예정이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동승한 위 원고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윤▽만의 운전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단순히 귀대하는 도중에 편승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