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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활어구매운송업자 (가동연한 60세) 선고 93다 6546 손해배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6

판시사항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법령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2.12.28. 92나8070


전문

1993.6.8. 93다6546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최△ 외 1인【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2.12.28. 선고 92나807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또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이 당시 매월 급료로 판시 금원을 받고 있었고 판시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인정판단도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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