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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지자체 차량 (국가배상책임 인정) 선고 80다 2720 손해배상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79

판시사항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 후에 무단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판결요지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위 사고가 위 운전수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것도 아니므로 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 1987 판결1980.2.26. 선고 79다 2123 판결


참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0.10.13. 80나1508


전문

1981.2.10.. 80다2720 손해배상【전 문】【원고, 상고인】 윤△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 판 결】 **고등법원 1980.10.13. 선고 80나150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홍□구가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피고소속 공무원이며, 피해자인 소외 망 윤◇섭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같은 소외 망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인 피고소속 경기 XX가XXXX 호 픽업차량을 상사의 아무런 허락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이를 전복시킴으로써 발생한 사실과 위 사고의 피해자인 같은 소외 망인은 소외 홍□구의 위차량 무단운전에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위 사고가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홍□구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참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1987,1980.2.26. 선고 79다2123판결)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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