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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휠체어 비용 (별도청구 인정) 선고 87다카 1332 손해배상
판시사항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판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7.4.30. 86나2391
전문
1987.12.8.. 87다카1332 손해배상【전 문】【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송△식, 경◇근, 최□규【원심판결】 **고등법원 1987.4.30 선고 86나239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상해를 입어 영구적인 실어증, 우측반신마비의 후유증 이외에도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의 장애, 계획,예상, 동기형성장애 및 정서장애가 남게 됨으로써용변, 식사, 착탈의, 문밖출입, 언어소통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변론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 단축된 여명기간동안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그 여명기간동안매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는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그 임금상당인 금87,971,35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호인 의 필요성 및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 등은 위에서 인정한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한 것이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의 개호를 받게 될 원고의 개호비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