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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
| 뺑소니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뺑소니 사고 제외) |
| 11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 일 반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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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
| 뺑소니 |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
구속
→ 뺑소니, 11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벌금→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
| 11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 일 반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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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물적사고)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
→ 형사처벌 받지 않음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 · 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