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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치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 법정형: 금고5년이하, 벌금2,000만원이하 등)는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한 사고로 취급됩니다.

처벌기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하는 불구속 구공판과 벌금을 부과하는 구약식이 있고, 구약식의 경우에도 적어도 벌금 500만원이상이 구형됩니다.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사고후 미조치시에는 처벌규정 있음)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신고를 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5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