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largest traffic accident law firm
사망사(치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 법정형: 금고5년이하, 벌금2,000만원이하 등)는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한 사고로 취급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하는 불구속 구공판과 벌금을 부과하는 구약식이 있고, 구약식의 경우에도 적어도 벌금 500만원이상이 구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사고후 미조치시에는 처벌규정 있음)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신고를 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