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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

사망사고이외의 나머지 교통사고에는 부상사고(치상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 법정형 : 금고5년이하, 벌금 2,000만원이하)와 물적피해만을 일으킨 사고(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08조, 법정형 : 금고2년이하, 벌금500만원이하)가 있습니다.

처벌기준

부상사고의 경우는 상해기간, 상해의 부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전력, 죄질 등에 따라 구속으로부터 벌금, 공소부제기에 이르기까지 처벌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법률조항

대물사고의 경우에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부담할 것인지,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직원과 상담하여 증액될 보험료등을 참작하여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