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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 횡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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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요소 구분
보행자 사고자
횡단보도 상 신호가 있는 곳 보행자 청신호 차량 적신호 0 100
보행자 적신호 차량 청신호 70 30
보행자 횡단중 적신호 20 80
신호가 있는 곳 보행자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행자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10 90
횡단보도 외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언저리(10m이내) 20 80
간선도로 (3차선 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이 있는 부근 50 50

보행자 - 횡단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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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 차도·구별있는 도로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7020 3080
인도 차도·구별없는 도로 도로좌측단 10 90
도로우측단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자 주간 40 60
야간 60 40

차대차 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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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소 구분
A차량 B차량
인도 차도·구별있는 도로 A차량 : 적신호 B차량 : 적신호 0 100
인도 차도·구별없는 도로 회전금지된 교차로 B차량 일회전차 15 85
일시정지위반 B차량 위반차 20 80
일방통행위반 B차량 일위반차 20 80
양보의무위반 A차량 을차동순위 50 50

끼어들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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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소 과실비율
끼어든차 추돌차
인도 차도·구별있는 도로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70 30